[김석추의 현장시선] 건강보험제도의 획기적 변신… 이렇게 달라진다

[김석추의 현장시선] 건강보험제도의 획기적 변신… 이렇게 달라진다
  • 입력 : 2018. 01.19(금)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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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가 2018년을 맞아 재설계에 가까운 제도 개편을 실시한다.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구조를 개선해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2축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된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간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외에도 본인부담금상한액의 축소, 재난적 의료비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우선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제가 차츰 축소되다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병실료도 4인실에서 2~3인 상급병실까지 확대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상한액을 80만~150만원으로 낮춘다.

이와 함께 중증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기존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15세 미만 아동의 입원본인부담금이 20%에서 5%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춰졌고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구순교정술과 치아교정술, 병적인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노인 외래 진료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되고 여성 부인과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검진 부담도 낮췄다. 대장암 검진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 10%가 폐지되며 일반건강검진과 40·66세에 실시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2차 검진이 통합된다. 이에 따라 건강위험요인에 생애주기를 고려한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검진항목과 주기가 조정되며 1차 검진 후 검진기관에 재방문해 시행하던 확진검사를 자신이 선택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시행 10년차를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판정등급이 이루어졌던 점을 개선했다.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신체활동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를 구현하기 위해 초기 운영금 등을 지원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전환을 유도하고 최초등급판정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4회 무료로 제공한다.

이처럼 건강보험 정책의 기조가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뀌어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일정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직장건강보험료율이 6.12%에서 6.24%로 0.12%p,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6.55%에서 7.38%로 0.83%p, 지역건강보험료 점수 당 보험료는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됐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올해 7월부터 2단계에 걸쳐서 시행된다. 비용부담의 결정방식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일원화되고 보험료 하한액이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등 평가소득제는 폐지되고 재산공제 확대, 자동차보험료 축소, 소득최저보험료제도 도입 등이 이뤄진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도 변경돼 소득월액이 34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율 100%를 적용한다. 피부양자 인정요건도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미혼인 형제자매 중 30세 미만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으로 강화된다.

이같은 대대적인 제도 전환에는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더불어 건강보험 관련 기관, 정부 관련 부처, 보건의료공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등 국민의 지지, 협조가 필요하다.

<김석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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