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지역주권·균형발전 비중있게 다뤄야"

"헌법에 지역주권·균형발전 비중있게 다뤄야"
지역발전·지방자치발전위원장 특별 좌담
송재호 "지방분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정순관 "후속 입법과제 병행 논의 필요"
  • 입력 : 2018. 01.18(목) 20:00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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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13 지방선거에 맞춰 분권형 개헌 추진에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헌법 전문과 조문 상위 조항에 지역주권, 균형발전 국가임을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정순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주최로 가진 특별 좌담회에서 분권형 개헌 논의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송 위원장은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 싹을 틔운 국가들을 보면, 헌법 혹은 국가 최고법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개헌의 호기를 맞은 만큼 지방분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순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이같은 개헌 방향에 동의하면서 아울러 개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 핵심내용만 반영될 것을 대비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후속 입법과제도 병행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방분권 개헌안은 헌법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내용이 명문화되면 좋겠지만, 일부 핵심내용만 반영될 경우 지방분권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후속 입법 과제도 병행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경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재정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두 위원장은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세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면, 교부세를 받던 단체가 불교부단체가 돼 그 재원으로 열악한 단체에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다면 교부세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과목으로 세수를 나누든지, 17개 광역시·도가 서로간의 협의와 협약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위원장은 지역마다의 잠재력이 표출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사람 중심이다. 지역의 자존감, 지역주민의 긍지를 높이고, 지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역이 가진 역동성과 다양성을 국정관리체제에 담아낼 때 국민성장을 통한 제2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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