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신고 미이행·임대차 미작성 횡행

폐지신고 미이행·임대차 미작성 횡행
제주시, 건설기계사업자 위반행위 62건 적발
  • 입력 : 2018. 01.18(목) 18:29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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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6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 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및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는 ▷주기장·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기간만료) 29건 ▷대여업 폐지신고 미이행 23건 ▷매매업 보증보험 만료 10건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2018년 1월 31일까지 시정·보완토록 요구했으며, 기한 내 시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직권 등록말소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는 대여업 163명(일반 38·개별 125), 정비업 39명(종합 9·부분 21·전문 9), 매매업 21명, 폐기업 5명을 포함해 모두 228명의 건설기계사업자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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