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보장 바르게 알려야 한다

[특별기고]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보장 바르게 알려야 한다
  • 입력 : 2018. 01.18(목)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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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개헌과 자치분권을 공약하고 그 로드맵을 선언하였다.

이에 편승하여 제주도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 제주도민의 73%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11년 동안 전 도민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 자치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부터 제주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됐다"고 약속하였다. 당시 도지사인 김태환 지사도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분권으로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도민들에게 공약하였다. 그동안 역대 도지사들은 여섯 차례 제도개선을 통하여 4500여 건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형평성에 대한 저항과 정부의 지지부진한 자세로 고도의 자치권에서 알맹이는 빠진 채 아직 미완의 상태이다.

제주도민은 11년 동안 시군 폐지를 감수하면서 묵묵히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왔다. 11년이 지난 오늘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개헌과 지방분권을 약속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보장에 관한 특별정부로서 언급이 로드맵에 빠졌다.

국회 헌법특위 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시·도와는 달리 특별정부로서 격상문제는 거론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계풍향에 따라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대한 개헌과 지방분권국가로서 개헌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개헌이 되든 안 되든 차제에 특별정부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현안 사항이며 역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의 특유의 정치력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중앙 절충을 벌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도와는 달리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로서 헌법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1단계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는 등 큰 성과를 얻었지만 개헌은 의원입법으로서 국회특위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계풍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다.

다행인 것은 특별자치도를 만든 과거 정권도 개헌을 완성시킬 현 정부도 민주당이다. 개헌 특위의원 소속인 강창일 의원과 두분의 국회의원에게 기대를 하고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조례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요구하고 포괄적인 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되든 개헌이 2019년으로 연기되든 개헌과 관계없이 특별지방정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반드시 성공 시켜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16개 시·도와 마찬가지로 전국을 보편적 분권국가로 만들어버리고 특별정부로서 헌법 보장이 격상 안 될 경우 열악한 제주로서는 지금까지 특별자치모델로서 실험적 연구에 불과한 도로 아미타불 신세가 될 것이 뻔하다. 이번 기회는 제주도의 미래 명운을 좌우할 절호의 기회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미진한 자세와 타 지역의 형평성 논리로 발목을 잡아 지지부진했던 과거의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은 힘을 합하여 6월 지방선거 시까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에 대한 그동안 활동 상황을 도정보고회와 의정보고회를 빌려 수시로 가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방안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선물을 주고 뺏는 무례를 범하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승계한 문재인 정부가 완성시키는 일이다. 2018년 내에 결판을 지어야 한다. 그 해법은 일국 양제이다.

<김호성 제주도 행정동우회장·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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