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9600만원 부과

서귀포시,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9600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8.6%증가... 면허사업장 증가 풀이
  • 입력 : 2018. 01.17(수) 16:4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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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8년 정기분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만276건, 4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부과액 4억5700만원 대비 8.6%증가한 3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면허사업장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세액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만5000원~5종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2만7000원~5종4500원이다.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계좌), 위택스,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는 이달 3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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