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습기살균제 피해, 안일한 대응 아쉽다

[사설] 가습기살균제 피해, 안일한 대응 아쉽다
  • 입력 : 2018. 01.17(수)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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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제까지 다른 지방에 비해 피해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정부에서도 지난 해 12월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해 12월까지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5건을 포함 제주도는 3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시해야 할 대목은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제주도 신고현황을 보면 11월과 12월에 각 1명씩 2명이 추가 신고가 이뤄졌다. 앞으로도 추가신고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피해신고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환경부 의뢰로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 연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350만~500만 명 중 10% 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됐다. 그런데 이중 피해 신고자는 5965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도 신고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 발생한데다, 생활용품으로 질병과 사망까지 이른데 대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법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현재까지 피해 신고자 중 약 1300명이 사망하면서 충격과 함께 국민 불안감은 매우 크다. 도내에서도 피해자 신고가 잇따르는 만큼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할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단적으로 가습기피해 신고 관련 홍보 예산이 전무한데서 보듯이 관심은 미미하다. 업무도 단순 안내에 그치는 실정이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제주도를 비롯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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