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증원 국회논의 가속화 '촉각'

제주도의원 증원 국회논의 가속화 '촉각'
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정개특위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 탄력 전망
  • 입력 : 2018. 01.16(화) 15:5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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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국회 논의가 가속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 국회를 향해 빠른 시일내에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돼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확정되지 않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이 법정 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2017년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3월 2일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도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 혼란이 초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 증원은 공직선거법과는 별개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이 공직선거법과 국회 헌법 및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지방선거 관련 안건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등 41명을 기준으로 6선거구는 삼도1·2동선거구와 오라동선거구로, 9선거구는 삼양동·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각각 분리했다. 또 2선거구와 3선거구를 일도2동선거구로, 20선거구와 21선거구를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영천동선거구로 통합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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