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청와대, 16일 홈페이지 통해 국민 청원 답변 공개
의료 수가 개선, 인건비 지원 확대 등 검토
  • 입력 : 2018. 01.16(화) 14:4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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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수가 인상과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추락 등으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이 발생한 중증외상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용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외상 전문 치료센터를 말한다. 제주에서는 2016년에 제주한라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돼 2019년 공식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며 "닥터헬기를 밤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수가부분 개선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도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논의해 '외과계 수련의가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를 평가해 적절한 지원과 제재를 연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20만명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얻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형 폐지 등에 대해 답해왔다. 이번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 답변은 5번째로 이뤄졌으며, 향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폐지 청원,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등에 대해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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