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투명한 예래단지사업, 도·JDC 대책 뭔가

[사설] 불투명한 예래단지사업, 도·JDC 대책 뭔가
  • 입력 : 2018. 01.16(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각종 인허가 처분 무효판결이 나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수용한 토지에 대한 반환처분이 11년 만에 내려졌다. 제주지법은 지난 12일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이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07년 1월 6일 주민으로부터 강제수용한 토지 약 1300㎡를 당시 매입가인 1억576만원을 받고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리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 역시 인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이어서 무효라는 것이다.

토지주가 JDC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첫 승소하면서 예래단지 조성사업 전망은 쉽게 가늠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 현재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송은 15건이다. 사업부지 전체 토지주 405명중 190명이 소송에 나섰다. 소송에 휩싸인 토지는 예래단지 전체 부지 74만1000㎡중 45만2000㎡에 달한다. 이번 판결로 토지를 강제수용한 JDC는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JDC로선 조만간 사업부지 상당부분을 토지주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크다. 예래단지 사업은 그야말로 난마처럼 얽혀있다.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은 토지수용 등의 책임을 물어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해놓은 상태다.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빼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예래단지 사업이 진퇴양난에 몰린 것은 잘못된 사업계획을 밀어붙인 제주도와 JDC에 근본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하면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연 제대로 대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해 9월 마을투어를 진행하면서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말뿐에 그치고 있다. 정부 역시 수수방관만 할 일이 아니다. 국가신인도와 관계된데다, 파국이 현실화되면 그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그 전에 서둘러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94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