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돈농협 조합장 감형으로 직 유지 판결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감형으로 직 유지 판결
  • 입력 : 2018. 01.14(일) 11:2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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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58)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지난 11일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 위로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전달하고 선거 운동에 앞서 피선거인인 조합원 157명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전 제공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취지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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