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안갯속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안갯속으로…
  • 입력 : 2018. 01.14(일) 11:2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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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첫 승소하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 정상화는 더욱 불투명 해지고 있다.

 현재 약 200명에 달하는 토지주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한 JDC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지난 12일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진모(53)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JDC가 2007년 1월 6일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진씨로부터 강제수용 한 토지 약 1300㎡를 당시 매입가인 1억576만원을 주고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 역시 인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현재 토지주들이 환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송만 15건에 이르고 있고 소송 참가자는 사업부지 전체 토지주 405명 중 절반에 이르는 190명으로 소송에 휩싸인 토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체 부지 74만1192㎡ 중 45만2000㎡다.

 이들 토지주들까지 앞으로 최종 승소하면 사업부지 상당 부분을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주고,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재개 여부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재개를 위해 토지를 다시 매입하더라도 비용이 문제다. 토지수용 이후 10년간 지가가 치솟으면서 매입비용이 수천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토지수용 등의 책임을 물어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한 상황으로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앞으로 분양 지연에 따른 관리비, 사업이 중단된데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한다면 최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소송전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이 지난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사업은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자신들의 땅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과 이후 변경처분도 모두 무효라며 2015년 10월 소송을 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함께 설립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예래동 일원 74만4,205㎡에 콘도와 분양형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을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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