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 건의

시도지사협,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 건의
  • 입력 : 2018. 01.12(금) 16:49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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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헌 건의안을 마련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9일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 개헌안을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에는 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게 했다.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과 행정·재정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개정안 확정에 앞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것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정된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특별지방정부라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해 다른 시·도의 양해를 끌어냈다는 평이다.

헌법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이미 건의됐고,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가 새롭게 구성되면 국회에도 건의될 예정이다.

나용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시도지사협의회, 타 시·도와 협업을 통해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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