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되나

제주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되나
여야, 2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해 이달 30일부터 돌입
제주 법안 헌법 및 정개특위서 논의…처리여부 주목
  • 입력 : 2018. 01.12(금) 10:1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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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국회가 소집되면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법 개정안) 개정안도 처리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된 임시국회 일정은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30일간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5일 발의됐지만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돼왔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헌법 및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이 사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 2일 시작됨에 따라 국회 상황과 별개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획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준을 맞추기위해 일부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내용이어서 해당 선거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만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된다면 분구를 통한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에 법안이 논의될 헌법 및 정개특위는 기존 정개특위에서 의원 구성면에서 변화가 있어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기존 정개특위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된 논의를 우선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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