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확대

서귀포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확대
국가유공자 유가족, 장애인 30% 수수료감면
  • 입력 : 2018. 01.11(목) 14:0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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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과 장애인은 소유한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측량 접수시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경우에는 유공자 확인서를,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증명서 등을 증빙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부터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를 감면하고 있다. 3개월 이내 재의뢰시 90%, 6개월 이내 재의뢰시 70%, 12개월 이내 재의뢰시 50% 등 이다.

 한편,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증'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폭설,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50% 감면(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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