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 '구간단속' 도입 이후] 과속은 줄었지만 긴급 시에는 '답답'

[평화로 '구간단속' 도입 이후] 과속은 줄었지만 긴급 시에는 '답답'
제주지방경찰청, 지난해 평화로 구간단속 도입
주행·추월차로 지키지 않고 규정속도로 주행에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우려 목소리도
  • 입력 : 2018. 01.08(월) 17:1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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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제주지역 최초로 평화로 구간에 구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로의 추월차로와 주행차로 위반 행위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국도 등에서는 추월차로와 주행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수 없고, 단지 권고사항에만 해당됨에 따라 구간단속 도입에 따른 제주도 도로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평화로 일부 구간인 광평교차로부터 광령4교차로 사이 13.8㎞ 구간에 구간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구간단속은 시작점과 종점에 각각 카메라를 설치하고 평균속도를 계산해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처음 진입로에서는 시속 80㎞ 이하로 지나가야 한다.

이처럼 평균 시속으로 과속 적발 여부가 이뤄짐에 따라, 최근 들어 평화로에서는 추월차로와 주행차로 할것 없이 두 차로에서 나란히 최대 시속 80㎞의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차량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문, 안덕, 대정 등 서부지역의 응급환자 발생시 제주시내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119구급대 차량들이 골든타임을 지킬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부지역의 한 119센터 관계자는 "다른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구간단속을 실시한 이후부터 평화로에서 차량 정체 현상 빈도가 높아졌다"면서 "응급환자 이송 시 경고음을 울리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을 다른 차로로 이동해 주고 있지만, 차량이 막히는 오후 시간대에는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도 평화로 구간단속으로 인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서 "국도인 평화로에서 추월차로와 주행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은 불가하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매체 등을 통해 주행·추월차로 지키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평화로 구간단속 적발 건수는 ▷7월 2351건 ▷8월 1768건 ▷9월 1491건 ▷10월 1483건 ▷11월 1559건 ▷12월 124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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