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본대책과는 동떨어진 현장실습 개선안

[사설] 근본대책과는 동떨어진 현장실습 개선안
  • 입력 : 2018. 01.08(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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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지난 4일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안이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현장실습에 나선 제주도내 고교생의 안타까움 죽음을 계기로 촉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대상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와 학습 위주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장실습생들은 '근로자'에서 '학생' 신분임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이 이뤄진다. 또 현장실습에서 학생과 업체간 이뤄졌던 근로계약서 작성도 폐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을 원칙적으로 수업의 일환인 직무 관련 전공교육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기존 업체에서 주던 임금이 아닌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수당을 받는다. 교통비·중식비 등 1일 1만원가량 지원된다.

도교육청의 대책은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성 확보와 학습위주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미흡하다. 당시 사고도 현장실습생에게 원칙적으로 지도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끝내 안타까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탁상행정식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자' 대신 '학생' 신분을 명확히 한다고 해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현실적으로도 현장실습제도가 겉돌 우려가 크다. 업체에서는 일손 부족이 급하지만 전공 관련 업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업체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 의문이다. 학생들 역시 기존 임금 형태로 받았으나 1만원 수당으로 바뀌면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처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이에 따른 대가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도교육청의 대책은 근본적이면서 현실적인 측면까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현장실습 개선책에 대한 면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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