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규직 전환 명확하고 합리적 기준 만들라

[사설] 정규직 전환 명확하고 합리적 기준 만들라
  • 입력 : 2017. 12.21(목)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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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정규직 전환기준이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을 고용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해고 논란은 최근 제주도가 도와 행정시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 54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정부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시가 6개월 단위로 계약한 환경미화원 70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다행히 지난 18일 제주도와 제주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 69명이 격론 끝에 근로계약을 6개월 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당분간 추운 겨울에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게 됐다.

공공무문이건 민간부문이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모든 비정규직을 일률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에도 어느 정도 탄력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도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벌어진다면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노력은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행정이 힘 없는 근로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비난을 들을 만도 하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전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일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도, 행정이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표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에따른 갈등과 혼선은 얼마든지 불거질 수 있다.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을 포함 다른 부문에서도 논란으로 대두될 될 소지가 크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지에 대한 세밀하고 투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전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관련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정규직 탈락을 결정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조차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것은 문제다. 하루빨리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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