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외국인 처제 성폭행 형부 무죄 선고

20대 외국인 처제 성폭행 형부 무죄 선고
  • 입력 : 2017. 12.18(월) 15:1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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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외국인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혐의로 기소된 전(39)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에 온 필리핀 국적의 처제(20)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달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사건 기록,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2월 15일 피고인과 단둘이 차를 타고 피고인과 언니의 결혼식에 사용할 답례품을 찾으러 갔다가 함께 삼양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람이 그 직후에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심리로 20일 오전 10시20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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