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기결정권 위해선 제주특별법 개정해야"

"실질적 자기결정권 위해선 제주특별법 개정해야"
강경식 의원 "현재 특례 반쪽자리···주민투표 의무화 해야"
김대휘 도 기자협회장 "제주특별법 8조 개정 필요성 공감"
  • 입력 : 2017. 12.15(금) 19:36
  • 이상민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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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려면 허울뿐인 제주특별법의 특례 규정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15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제8조 조항을 개정해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도지사에게 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특별법 8조1항에는 제주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규정과 다르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2항에는 이렇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달리 구성하려면'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으며, 3항에는 이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강 의원은 "제주도와 주민들이 이 특례(제주특별법 8조1항)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특례에 그치고 있다"면서 "또 주민투표가 의무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식의)임의조항이어서 주민들의 자기결정권도 침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도 "특별법 제8조를 개정 주민투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한 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행정체제가 과연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주민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대표로 참석한 고오봉 자치행정과장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는 별도로 국회와 도민의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 박철민 제주국제대 교수와 한재림 제주주민자치포럼 집행위원장도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읍면동장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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