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땅속 안전관리도 필요한 시기

[열린마당] 땅속 안전관리도 필요한 시기
  • 입력 : 2017. 12.15(금)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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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도로에서 최근 3년간 땅꺼짐(10건) 현상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은 노후화된 상·하수관으로 인한 경우였고, 이 피해는 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및 주차장에서 발생하였다.

땅꺼짐으로 인해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파손되고, 야간 보행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도민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땅꺼짐 현상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땅꺼짐 같은 지반침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하 안전영향평가 제도'는 지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10m 이상 굴착공사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땅속 안전관리를 위한 이 제도는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도는 제도 준비를 위하여 지난달 29일 인·허가 담당 공무원, 건축사, 건설기술자 등 90여명이 참석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전담인력 배치, 조례 제정 등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에 맞춰 원활한 지하 안전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지하 안전관리 제도의 시행으로 도로침하 같은 인위적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것은 도민들의 인명·경제적 피해,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일순 제주도 안전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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