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최대 고비… 道·의회 총력전

특별법 개정 최대 고비… 道·의회 총력전
정개특위 제2소위 14일도 결론 못 내 오늘 심의 재개
원희룡 지사·고충홍 의장 나란히 국회 방문 증원 요청
  • 입력 : 2017. 12.14(목) 19:2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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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15일 판가름나게 됐다.

 14일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는 이날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선거와 관련된 20여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는 15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할 수 없다"며 "회의 분위기를 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를 방문중인 제주도 관계자도 "예측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15일날 다시 회의가 속개된다는 것 말고는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주에 우선 도입하는 것과 제주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일에도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내용을 법안에서 빼느냐, 마느냐를 놓고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처리가 연기됐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15일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주도의원 선거구 중 일부는 사실상 통폐합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지난 13일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획정위가 이미 행정시 동(洞)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지역 2곳의 선거구의 통폐합 내용이 담겼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고 현재의 29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지역구를 분구·합병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제주도와 도의회는 주민 갈등을 방지 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정개 특위를 함께 방문해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정개특위의 원혜영 위원장과 비롯해 김재원 간사(자유한국당)과 윤관석 간사(더불어민주당)도 잇따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고 의장은 "도의원 정수 조정 없이 선거구를 강제로 조정해야 할 경우 역사·문화·생활권·지역 정서 등을 공유하던 지역 공동체가 임의로 해체될 수밖에 없어 도민 사회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으며, 원 지사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지방의원 선거구의 인구 기준을 초과해 반드시 분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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