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제주시,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 입력 : 2017. 12.14(목) 16:0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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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폐기)에 대해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2017. 11월말 기준으로 총 228곳이며, 제주시와 대한건설기계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12월 26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정비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포장이 되지 않은 주기장 잡풀제거 등 관리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 중에 있으며, 폐기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을 하고, 무등록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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