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 겨울 인명·재산피해 화재 급증

제주 올 겨울 인명·재산피해 화재 급증
12월 들어 22건 발생… 11건이 부주의
전년동기비 건수 감소 불구 피해액 5배
  • 입력 : 2017. 12.14(목) 14:2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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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들어 전년 동기비 화재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방안전본부 제공

올 겨울 들어 전년 동기비 화재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2건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액은 3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화재 발생 건수는 10건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2명, 재산피해액은 2억6000만원 증가했다.

 22건의 화재 중 절반인 11건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으며, 전기적 요인 4건, 기계적 요인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화재 유형으로는 소각 부주의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배꽁초 2건, 화목난로 취급부주의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3일 오후 5시 39분쯤 한림읍 명월리의 한 자재보관창고에서 발생해 6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화재는 소각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같은 날 새벽 1억16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일으킨 제주시 도두이동의 물품보관창고 화재 역시 화목난로 취급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화재에 대비해 화재경계지구 및 재래 시장 등에 소방순찰을 강화하고 화기취급 요령 지도 등 화재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우세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방안전본부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 및 쓰레기 소각 금지 ▷농작물 소각 시 관할관청과 119에 알리고, 주변 소화기 비치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울 땐 반드시 소화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시 안전점검 등 생활 속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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