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운명의 날'

제주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운명의 날'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 14일 법안 심의 예정
정부·국회 긍정 검토의견 속 통과여부 '반반'
획정위, 선거구획정결과 제출… 공개는 추후
  • 입력 : 2017. 12.13(수) 17:15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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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도의원 증원이냐, 아니면 선거구 통폐합으로 또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국회의 법안 처리여부만 남게 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의원 증원 등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정개특위) 제2소위원회가 14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정개특위는 이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과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선거관련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제2소위원회를 갖고,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는 앞서 입장차가 큰 연동형비례제 등 선거구제 개편은 1소위에서, 2소위에서는 도의원증원 등 지방의회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한다는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다만 선거구제개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자유한국당간의 입장차가 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일된 의견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보인다는게 국회안팎의 전망이다. 그렇지만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도의원 정수 증원에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야가 법개정에 뜻을 같이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여부를 '반 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의원증원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다시한번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제20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도의원정수 증원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결과를 확인후 공개토록 제주자치도에 요청했다. 획정위는 획정위원회 해산 후 도의원 정수 관련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한 바와 같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위원 위촉, 의견청취 등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를 해당 법률의 부칙 등 특례조항을 신설해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획정위의 이날 획정안 제출은 지난 1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에 통보한 획정위원 임기 등 3건의 유권해석에 대해 논의한 결과에서 비롯됐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안은 도의원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에 제출해야 하고, 위원의 임기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는 날까지이므로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안 2개 이상 제출가능여부에 대해서도 현 도의원 정수로 제출해야 하며, 특별법 개정상황을 가정해 획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해석이었다.

 획정위는 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제주특별법'을 개정 추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등의 건의사항도 획정안과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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