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부인 몰래카메라 30대 징역형

친구부인 몰래카메라 30대 징역형
  • 입력 : 2017. 12.13(수) 17:0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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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15년 8월 27일쯤 제주시 소재 친구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친구의 아내가 옷을 벗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8월 21일까지 14회에 걸쳐 친구 부인의 모습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범행아 약 2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이뤄졌고 횟수가 많으며, 촬영 장소, 방법, 촬영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 특히 피해자인 경우 피고인과 20여 년 동안 친한 친구 사이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피고 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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