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적용액 상향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적용액 상향
국민권익위 1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처리
  • 입력 : 2017. 12.11(월) 18:3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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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고, 선물 대상 품목 중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며, 농업계 예외적으로 배려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한다.

경조사비의 경우,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개정안 통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3만원)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 결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피해해소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부결시켰으나 농축수산업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을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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