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과기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제2과기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2019년 12월 19일까지 지정
  • 입력 : 2017. 12.11(월) 16:37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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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이하 제2과기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제주시 월평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묶이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안)'을 원안 수용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2015년 허가구역 지정 이후 여전히 토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15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12월 19일이었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면적은 제주시 월평동 272필지 106만㎡(1.06㎢)와 영평동 9필지 12만㎡(0.12㎢)를 포함해 모두 118만㎡(1.18㎢)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기에 투기성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제2과기단지 허가구역 내 토지계약 시에는 매매계약 체결 전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전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도내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농경지로 허가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경영계획서와 자금계획서 등의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과기단지 개발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 준공된 1단지 동쪽인 제주시 월평동 24번지 일대 84만8163만(26만평)의 부지에 건립되며 2019년까지 사업비는 총 1044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제2과기단지에는 기존 1단지와 연계해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개발(R&D) 등의 시설을 갖춘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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