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적발

음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적발
  • 입력 : 2017. 12.08(금) 10:3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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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다방 66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차류 및 음료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다방에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손님들 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에 함께 가서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티켓 영업행위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점검은 영업장 내 주류 판매행위, 여성 종업원을 이용한 티켓 영업행위, 업소 내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과 같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적발된 7곳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방의 식품관리 위생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다방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위생업소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다방 위생점검을 통해 19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올 상반기 다방 일제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반 2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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