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분뇨 불법배출 도대체 어디까지…

제주 가축분뇨 불법배출 도대체 어디까지…
자치경찰단, 대정·한림 30개 농가 수사결과
11개 농가 15명 형사입건… 6농가 행정처분
  • 입력 : 2017. 12.08(금) 09:43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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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분뇨를 불법배출한 A농장 대표 김모(64·여)와 B농장 대표 강모(남·62)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농장 등 5개 농장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한림읍 금악리 A농장 대표 김씨는 남편 강모씨와 함께 2003년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자 저장조를 추가로 증설해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기로 공모한 후 증설한 저장조 상단에서 70㎝ 아래에 직경 18㎝ 코어구멍을 뚫어 분뇨를 불법배출하고, 그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지면 아래에 방수포와 콘크리트로 덮는 등의 수법으로 가축분뇨 2400여t 공공수역에 배출한 혐의다. 남편 강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대정읍 일과리 B농장 대표 강씨는 구 저장조 외벽과 맞닿게 폭 30㎝, 길이 1.4m의 주름관(PE)을 땅속 수직으로 매립한 후 구 저장조에 있는 분뇨를 위 주름관을 통헤 지하로 배출하고, 구 저장조 개축과정에서 벽체와 상판을 단순히 얹혀놓는 방식으로 축조해 벽체와 상판 틈새로 배출했을 뿐 아니라 돈사와 저장조에서 분뇨가 자주 넘쳐흐르는 것을 잘 알면서도 보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축분뇨 4800여t을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한 혐의다. 또 강씨는 2015년 9월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돼지들이 폐사했으면 가축전염병 전파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고려해 방역관 입회하에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농장 부근에 사체 20~30마리를 임의로 매립하고 부패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분뇨까지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송치된 C농장 대표 홍모씨는 저장조 이송관 마감작업을 허술하게 해 분뇨 5000여t을 배출한 혐의, D농장 대표 홍모씨는 돈사 멸실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등 폐기물 85t을 무단매립하고 돼지사체 40여t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돼지사체 7t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한 E농장 대표 한모씨를 포함해 돈사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알고도 84t을 불법배출한 F농장 대표 김모씨, 저장조와 우수관 사이 중간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의 G농장 대표 좌씨 등도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도내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건과 관련 대정·한림지역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한 가운데 11개 농가 15명을 형사입건하고, 악취발생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폐사축(돼지사체)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13개 농가는 무혐의로 종결할 예정이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 관계자는 "축산환경부서에서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분뇨 예상배출량 대비 수거량 50% 이상 차이나는 49개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2차 현장확인 등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3차 수사결과에서 확인된 악취냄새의 주요 원인인 폐사축 불법처리와 관련 도민생활안정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로 분석한 20여개의 의심농가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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