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A씨 벌금300백만원 선고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A씨 벌금300백만원 선고
  • 입력 : 2017. 12.08(금) 09:2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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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특수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300백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고 7일 밝혔다.

배심원들은 이날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벌금 300만원의 양형 의견을 전달했다. 그림자배심원 평결 결과도 유죄, 벌금 400만원이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손님 B씨와 술을 마시던중 시비끝에 B씨를 사무실 의자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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