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 넘겨도 유효"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 넘겨도 유효"
제주도 질의에 도 선관위 "문제 없다" 답변 제출시한 선언적 규정
강창식 위원장 "12일 제출하면 특별법 통과 대비한 대안도 제시"
  • 입력 : 2017. 12.07(목) 19:3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 시한을 넘긴 선거구획정안이라도 그 효력은 유효하다고 제주도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시되는 선거구획정안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반영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이라도 효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7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가 유권 해석을 의뢰한 이유는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운명이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이 마감된 후에야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은 내년 선거가 치러지는 6개월 전인 오는 1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판 난다.

 도 선관위가 오는 12일 이후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이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관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획정안을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만 제출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지 그 이후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무효로 한다는 조문이라든가 벌칙 규정 자체가 없다"면서 "법정 시한은 일종의 선언적인 규정이며, 또 과거에 제출 시한을 넘긴 선거구획정안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경기도에선 법정 제출시한을 열흘 넘긴 선거구획정안의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도 선관위 관계자는 "예산안도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 효력자체가 무효화 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이하 획정위)에 제출 시한 넘긴 선거구획정안도 효력을 유지한다는 도 선관위의 답변 내용을 알렸다.

 현재로선 선거구획정위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며 12일 이후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지, 아니면 법정 시한을 지킬 지는 미지수다. 선관위 공직선거관리규칙에도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는 날 임기가 만료된다고만 나와 있고 특정한 만료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선거구획정안의 제출 시점은 전체 획정위 위원들이 소집되는 11일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강창식 위원장은 "만약 12일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이 때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를 감안한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가령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된 후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부 선거구를 통폐합 필요가 없는) 개정안을 따른다는 식의 조건을 다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대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의원 선거구 중 6·9선거구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선거구를 분구하거나 도의원 정수를 2명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57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