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로 납부하세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로 납부하세요"

금융기관 방문, 영수증 지연 등의 불편 해소
  • 입력 : 2017. 12.07(목) 13:3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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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시 전자신고·납부 제도를 이용해 신고납부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표준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사업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수기납부 건수가 줄어들긴 했으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 지난해 기준 전자신고 납부율은 29.5%로 여전히 수기납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납부의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를 해야 되고, 가상계좌나 납부번호를 받기 위해선 지자체로 문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영수증을 분실할 위험이 있고 납부 후 1~2주간 수납확인이 안되는 불편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자신고납부를 활성화 시키고자, 관내 사업장 2669개 업체에 전자신고납부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더불어 관내 세무대리인과 주요 금융기관 등에 전자신고납부 매뉴얼 책자를 배포하는 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자신고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계속적으로 홍보할 것이고 납세자들은 수기납부 보다는 편리한 전자신고·납부 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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