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지위 확보' 개방형 개헌모델 공식 건의

'헌법적 지위 확보' 개방형 개헌모델 공식 건의
道,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지역발전위·행안부에 건의안 제출
지자체마다 특수성 맞춰 '특별지방정부'설치할 법적 근거 요청
제주 명시 한정모델 대다수 헌법학자 반대…국민 설득도 힘들어
  • 입력 : 2017. 12.06(수) 20:1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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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헌법 개정안에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담아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별자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헌법에 명시해달라는 것인데, 그동안 거론되 온 2가지 개헌모델 가운데 개방형이 선택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 건의문을 지난달 말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과와 개헌 태스크포스에 각각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건의문에서 헌법 40조와 52조, 59조, 117조의 조문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로 규정된 헌법 40조의 조문을 '입법권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속한다'로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방 등 국가사무는 법률에 의하고, 주민에 관한 자치사무는 자치법률에 의해 규정하는 근거를 헌법 40조에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제주도는 헌법 52조를 고쳐 지방정부와 지방의원에게 자치법률 입법권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건의했고, 아울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도 정할 수 있게 헌법 59조에 대한 개정도 함께 제시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만 정할 수 있게 했다.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헌법 117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헌법 117조에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조문과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해선 법률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새롭게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가 제안한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은 전국적으로 특별자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개방형 개헌 모델이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차별화 된 자치권을 위해 헌법에 '제주'라는 지역명을 명시하고 법적 지위도 인정받는 이른바 '한정모델'을 가장 원했지만 이 모델로는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대다수의 헌법 학자들이 헌법에 특정 지역명을 넣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면서 "또 헌법을 개정하려면 모든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데 특정 지역명이 들어가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어 개방형 모델을 정부에 제안한 것"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도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의견 수렴과 법률적 검토 등을 마쳐 내년 2월쯤 개헌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후 그해 5월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다음달 실시되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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