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벗어난 영업행위에 이용객 '분통'

상식 벗어난 영업행위에 이용객 '분통'
도내 게스트하우스 이용객 늘며 분쟁도 잇따라
일부선 부당 요금 지불 강요… 관광 이미지 훼손
제주시 "단속 한계… 업주 자격 기준 강화 등 검토"
  • 입력 : 2017. 12.06(수) 17: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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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연인과 함께 제주를 찾은 관광객 임모(39)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숙박을 위해 예약한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터무니없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는 요구를 당하고, 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락을 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게스트하우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낚시체험과 바비큐파티에 임씨 일행이 참여하면서 일어났다. 하지만 낚시체험에서는 낚시가 아닌 소라를 잡기 위해 손전등을 비추거나 채집망을 들고다니는 '심부름'을 해야 했고, 이후 열린 바베큐파티에서 나온 음식은 낚시체험에서 잡았던 소라 몇 개와 배달 주문한 족발이 전부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게스트하우스 업주는 낚시체험과 바비큐파티 등을 명목으로 임씨 일행에게 8만20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임씨는 "제대로 체험한 것도, 먹은 것도 없다고 업주에게 항의했지만 무조건 돈을 내라고 강요했다"며 "이후에는 예약 당시 제시했던 회사명함을 이용해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로 연락하겠다'고 협박까지 당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임씨는 울며겨자먹기로 업주에게 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또 다른 관광객 이씨 역시 지난 9월 제주시의 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했다가 곤혹을 치뤘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놔두고 여행 기분을 내기 위해 밖에서 맥주를 마시고 돌아왔더니 덜컥 문이 잠겨버린 것이다.

 이에 이씨는 업주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업주는 이씨를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당시 태풍이 불어 몇 시간 동안 밖에서 강한 비바람을 맞아야 했다"며 "다행히 출동한 경찰이 '업주가 숙소 비밀번호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문을 열어줘 상황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저렴한 가격과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들의 비상식적인 영업 행위로 인해 제주관광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게스트하우스는 대부분 민박업으로 등록돼 분쟁이 발생해도 사실상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없다"며 "내년부터는 민박업을 하려면 영업장소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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