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 국회서도 '공회전'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 국회서도 '공회전'
정개특위 의원 증원 특별법개정안 처리 불발
획정기한 초과 불가피… 내주 추가 논의키로
선거구 통폐합 수순속 법안처리 가능성 여지
  • 입력 : 2017. 12.05(화) 16:5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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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던 제주도의회 의원 2명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 시한인 오는 12일 이전에 처리가 힘들어졌다.

 5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법안 심사 회의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처리여부는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획정시한을 넘기더라도 내주 중 법안소위에서 법안처리를 통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놓았다.

 국회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의회의원 2명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처리여부 결론없이 추가로 논의키로 결정했다.

 회의에 앞서 원혜영 정개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민주당 간사, 김재원 자유한국당 간사, 유성엽 국민의당 간사는 사전 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제주특별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결은 하지 않고, 논의만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제주지역 선거구획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의 도의원 2명 증원 부분만을 의결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장해온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뺀 제주특별법 개정은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정개특위 제2소위는 오는 14일과 15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시한이 초과하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바뀐 선거구에 의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과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도의원 2명 증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연동형비례대표제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속 개정을 요청했다.

 강창식 선거구획정위 위원장 등은 원혜영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과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의원 2명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증원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획정위는 건의문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 인구는 9만6000명 이상 증가해 전국보다 8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도내 29개 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를 초과해 선거구의 일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 방식인 분구·합병을 할 경우, 같은 문화·생활권·지역 정서로 묶였던 선거구가 분할되고 인근 선거구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도민 갈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조상윤·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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