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 토지보상비 3배서 2배더

공원녹지기본계획 토지보상비 3배서 2배더
5일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최종보고회
용역진 토지보상비 재산출, 1인당 공원면적 상향 조정
  • 입력 : 2017. 12.05(화) 15:3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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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 중인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토지보상비가 기존 3배에서 5~6배로 재산출됐다.

 서귀포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허법률 부시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비교에서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내의 경우 최근 5년간 공시지가가 약 2배 상승함에 따라 서귀포시의 토지지가 변동을 고려해 목표년도(2025년) 까지의 토지보상비를 기존 공시지가 3배에서 5~6배 이상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역진은 지난달 15일 주민공청회 당시 제기된 대정읍 대정문화체육공원 추진이 대정농공단지 확장개발계획과 사업 중복에 따라 체육공원과 농공단지의 중복 필지를 공원확충계획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정문화체육공원은 당초 제시면적 15만5000㎡에서 11만6271㎡로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중간보고회 당시 용역진은 공원해제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12.1㎡ 감소될 것으로 계획했으나, ▷표선면=표선면근린공원 확대지정, 흰멀레수변공원 신규지정 ▷남원읍=큰엉근린공원 확대지정 ▷대정읍=대정문화체육공원 신규지정 등 최종보고회에서는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13.61㎡로 상향조정했다.

 이 밖에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진은 서귀포시청 제1청사 주변 일대 중점녹화지구 1개소 추가 지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용역진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공원위원회심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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