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용역 분리 불가"

"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용역 분리 불가"
국토부, 제2공항 추진 경위·향후 계획 밝혀
분리발주 강조 반대대책위 등 반발 불가피
  • 입력 : 2017. 12.05(화) 15:2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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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제주 제2공항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의 분리 발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과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올해 안에 통합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4월까지 타당성 재조사, 12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제2공항 입지선정은 공개된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되나 최적입지 선정 등 중간 과정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결과에 관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사전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자료분석 및 평가 등 제대로 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일관된 요구와 달리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후속조치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반대 주민들은 타당성 재조사 후 전면재검토만 염두에 두고 있으나, 재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을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게 되는데, 용역을 분리하게 되면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해 2~3개월 간 행정절차가 추가로 소요돼 사업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 "용역을 한 건으로 발주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없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타당성 재조사를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타당성 재조사만 분리발주할 경우 올해 기본계획 예산인 39억원이 예산 이월사유로 인정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예산불용이 불가피해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019년 예산을 별도 편성해 2019년에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2020년이나 2021년에야 추가 반영해야 해 시간이 과다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과

 국토부는 주민참여 소통방안과 관련 정부와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관련 주체와 합동으로 '사전타당성' 용역에 따른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연구과정에서 공개토론회 참석이나 연구 진행 중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시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된 공개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을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의 해명과는 별개로 성산읍제2공항반대대책위원회 등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분리 발주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어 향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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