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생긴다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생긴다
  • 입력 : 2017. 12.05(화) 13:0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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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신청업소에 대한 현장심사 및 인증점 지정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 먹거리를 조성한다.

 이번 인증점 지정을 앞두고 관내 일반음식점 및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음식점 168개소가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33개소)의 추천을 받아 신청·접수했다. 이번에 신청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12월 6일부터 12월20일까지 서류심사(신청서, 추천서, 서약서 및 인허가증 등 확인) 및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조건 부합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다.

 인증 조건은 업소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 사용▷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여부 확인(사후관리) 가능▷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 준수▷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구입 등이다.

 제주시는 심사결과 적합업소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달 10일까지 심사 및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 인증점 지정 업소 및 공급업체에 대해 년 1회이상 수시점검 및 공급업체를 통한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및 둔갑판매여부 단속 강화로 제주 축산농가 보호 및 청정 제주산 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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