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쪼개기 개발, 사후 점검도 강화해 엄벌하라

[사설]쪼개기 개발, 사후 점검도 강화해 엄벌하라
  • 입력 : 2017. 12.05(화)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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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한동안 판쳤던 '쪼개기 개발'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이다. 왜 쪼개기 개발을 하는가. 쪼개기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반대급부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업자는 부동산을 개발할 때 갖가지 쪼개기 수법을 동원한다. 최근 제주시 외곽지역에서 대규모 부동산 쪼개기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보는 그제 D사가 지난달 초 제주시 조천읍사무소에 낸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Y사의 부동산 쪼개기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 Y사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1만2199㎡ 부지에 단독주택 29세대를 짓는 건축계획을 세운 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해 총 39세대를 추진하고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2단지(8세대)와 4단지(15세대) 건축주는 Y사, 1단지(5세대)와 3단지(11세대) 건축주는 A씨로 돼 있지만 4필지에 대한 공사나 자금집행은 모두 Y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제기된 민원을 보면 전형적인 쪼개기 개발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공사를 진행했던 관계자도 단독주택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필지를 나눠서 건축허가를 받는 편법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부대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자본금·분양승인·건축기술자 채용 등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제주는 무분별한 개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의 모든 정책이 난개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이유다. 단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분할을 규제하고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이런 노력에도 행정이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오죽하면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이 행정에서 편법 개발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겠는가. 물론 행정이 다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쪼개기 개발에 대한 사후점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짓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니까 갖은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겠는가. 차후 쪼개기 개발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한다면 그런 꼼수를 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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