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 부동산 취득 감면 11억 추징

제주시 농업 부동산 취득 감면 11억 추징
  • 입력 : 2017. 12.04(월) 13:3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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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 등 농업분야 부동산 취득 감면에 대한 사후조사 활동을 통해 지난달말 현재 188건에 11억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업법인의 경우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일반법인 전환, 자경농민의 경우 2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귀농인의 경우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농업외 겸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 감면 111건· 10억 1000만원, 자경농민 감면 53건· 8900만원, 귀농인 감면 24건· 4000만원을 추징했다.

 제주시는 매월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을 대상으로 감면 부동산에 대한 추징 규정 안내문을 발송해 세제지원 사항 외에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추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 앞으로도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빈틈없는 그물망 관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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