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사기범 징역 3년 선고

100억대 사기범 징역 3년 선고
  • 입력 : 2017. 11.28(화) 15:2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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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4월 지인 등에게 "제주대학교 축제를 주관하는 데 필요한 1억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5%를 주겠다"고 해 돈을 빌리는 등 2년여 동안 47억4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인들로부터 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준비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액수를 가로채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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