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한 투자진흥지구 제도적 장치 강화해야

[사설]부실한 투자진흥지구 제도적 장치 강화해야
  • 입력 : 2017. 11.27(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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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업체들은 막대한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혜택도 부여한다. 지역민에 대한 고용창출과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줄곧 제기됐다. 투자진흥지구 업체들은 그동안 지역민 고용 등에 있어서 뻥튀기 논란은 물론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아니냐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세제혜택만 누리고 당초 약속했던 사업계획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장치 강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주도가 최근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업체 11곳으로부터 각종 지방세 70억 원을 환수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들 업체는 신고한 대로 고용이나 투자계획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가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 특례를 주는 제도다. 일종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인 것이다. 그동안 투자진흥지구로 총 55곳이 지정됐지만 현재 44곳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1곳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제됐다. 20% 정도가 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만큼 지정 단계에서부터 허점이 많았다는 반증이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처럼 이른 바 '먹튀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경우가 그렇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노출했다. 투자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전 철저한 검증이나 사후 통제 장치 마련 등 소홀히 했던 탓이 크다.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불투명하다. 도민을 고용해도 질 낮은 비정규직이나 외주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도민 사회에서 투자진흥지구 업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애초부터 심의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제주도의 책임도 적지 않다. 제주도로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페널티 부과를 비롯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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