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정 주민 등 특별사면 검토 지시

법무부, 강정 주민 등 특별사면 검토 지시
24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 발송
제주해군기지 등 5개 집회 참가자 대상
  • 입력 : 2017. 11.24(금) 18:3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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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으로 사법 처리된 강정 주민 등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24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개 집회를 특정해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햇다.

검찰청에 전달된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에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해당 집회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 모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으로 연행된 제주도민과 주민 등 206명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번의 8.15 특별사면이 단행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주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과제'에 이들에 대한 사면 요구를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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