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의무자조금 거출 내년 1월부터

감귤 의무자조금 거출 내년 1월부터
최근 자조금관리위원회서 1월1일 출하분부터 적용키로
  • 입력 : 2017. 11.23(목) 17:5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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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감귤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의무거출금 납부가 2018년 1월부터 출하되는 감귤에 적용된다.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언 효돈농협조합장)와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는 최근 제1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출하하는 모든 감귤류에 자조금을 부과키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호 제주감협 조합장, 김재환 대의원(제주시농협)을 선출하고 관리위원회 운영규약 및 사무국 운영규정 등 제규정 제정 건을 의결했다.

 의무자조금 거출은 출하금액을 기준으로 감귤농업인은 작형별 구분없이 출하금액의 0.25%, 농협과 영농법인은 전년도 매출금액의 0.05%를 내게 된다. 납부는 농협계통출하 농가는 출하대금 정산시, 영농법인과 상인단체 등은 고지서 납부 방식으로 거출금을 부과한다.

 한편 감귤의무자조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존 농협계통출하 감귤에 한해 조성해오던 '임의자조금'을 모든 감귤농가로 확대하는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포함한 자조금 규모는 임의자조금(연간 20억원 안팎)의 갑절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성된 의무자조금은 초반 의무자조금에 대한 전환인식 확대와 대외시장 조사·수요처 개발, 소비촉진, 농가교육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아가 제도가 정착되면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경작신고 및 생산조정 사업, 가격안정화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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