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되는 현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되는 현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 27일 토론회
  • 입력 : 2017. 11.23(목) 14:3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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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회장 송영심)는 27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7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방지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되기까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되는 현실을 공론화하고 무고죄 관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진행된다.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회에서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황지영 공동대표가 '성폭력사건 판결(무고죄)에 대한 흐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지현 연구원이 '성폭력 무고죄 관련 법적 제도 마련'을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 울림 김보화 책임연구원이 '사건으로 살펴 본 성폭력 무고죄 문제점', 법무법인 참솔 김수진 변호사가 '지역에서의 성폭력 무고죄 사건 추이', 제주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가 '법조인으로 여성폭력 특수성 이해하기'를 주제로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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