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고지증명제, 도입 앞서 보완 시급하다

[사설]차고지증명제, 도입 앞서 보완 시급하다
  • 입력 : 2017. 11.23(목)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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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전 치밀한 보완책 마련 등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도만 바꾸고 나머지는 주민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혼란과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될 염려가 크다. 본격 시행에 앞서 주차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과 대책, 제도적 미비점 보완 등 보다 정교한 밑그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차고지 증명제 조례안은 시행 범위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당초 2022년 1월에서 2019년 1월로 3년 앞당기는 게 골자다. 경차는 물론 전기차 등 무공해차까지 포함된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기존엔 차량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였지만, 1000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시행하려다 두 차례나 연기될 정도로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부담이 만만치 않은 제도다. 그만큼 사전 치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주차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제주도내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 주차면수는 크게 부족하다. 작년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35만1000대에 이르지만 총 주차면수는 31만4000면에 그쳤다. 여기에 관광지 특성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안좋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 도로는 물론 골목마다 주차난이 벌어진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은 악화하는 주차·교통난을 다소나마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제도 시행은 눈앞인데 부족한 차고지를 민간에서 당장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또한 민간에만 떠넘길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다. 민간부문에서의 주차장 확보 노력과 별개로 공공부문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앞서 21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1년여 남은 기간 공공부문에서 공동차고지 조성 및 지원책 등 주차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게다가 주차 가능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향후 차량 증가와 주차장 필요 대수 등 어느 것 하나 불확실하다. 제주도정의 준비가 소홀한 탓이다. 앞으로 우려되는 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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