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마련"

청와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마련"
22일 임용 원천 배제 7대 비리 기준 공개
  • 입력 : 2017. 11.22(수) 16:3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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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의 기준을 22일 내놨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에 해당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날 청와대가 내놓은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은 7대 비리에 해당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병역기피의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임용 배제된다.

'세금탈루'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 해당된다.

'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했을 때 해당된다.

'연구 부정행위'는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을 때 해당된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성 관련 범죄' 비리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된다.

청와대는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선 당시 5대 중대비리자는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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