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시행... 불법 주정차 해결이 우선"

"차고지증명제 시행... 불법 주정차 해결이 우선"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앞두고 관련 공청회 열려
시민들 "취지 공감하지만 현실 요건 고려 필요" 주문
  • 입력 : 2017. 11.21(화) 17:44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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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 1월 1일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차고지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시 동지역의 대·중형차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도내 전역· 전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1일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도 전역 전면 시행시기를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앞당기고 소형자동차는 물론 경차와 무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등)를 포함해 전 차량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고차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 관련법상 차고지를 이미 확보한 자동차(사업용자동차, 2.5t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는 제외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1t 이하 화물자동차도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제주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외도동 주민은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공감을 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골목길 진입이 힘들다"며 "이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골목길 불법주차로 차고지 진입이 어렵다"며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골목길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한 주민은 "이제는 주요 도로가 아닌 주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읍면지역에도 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따른 인력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주민은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행정에서는 담벼락 허물기, 대문 철거 등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함께 가로수, 전봇대, 인도 조정 등도 차고지 증명제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은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차고지 증명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차고지 확보 어려움이다"며 "주택 밀집 지역은 자기 차고지를 갖추려고 해도 주차장을 갖출 여유도 없고 부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안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전 지역 전 차종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현실적인 요건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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