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어획물 운반한 中어선 2척 나포

무허가로 어획물 운반한 中어선 2척 나포
  • 입력 : 2017. 11.21(화) 14: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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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로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215t·승선원 10명)와 무허가 중국 운반선 B호(190t·승선원 10명) 2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와 B호는 21일 오전 3시40분쯤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144㎞ 해상에서 만나 A호가 잡은 조기와 갈치 등 약 5200㎏의 어획물을 무허가 운반선인 B호에 옮겨 실은 혐의다.

 해경은 이들 선박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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