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택지개발지구 공동통학구역 지정

강정택지개발지구 공동통학구역 지정
서귀포교육청, 학생수 완화… 학교 선택·전입학 수월
  • 입력 : 2017. 11.21(화) 14:0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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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인근의 새서귀초, 강정초, 도순초를 선택해 다닐 수 있도록 통학구역이 조정됐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개발 사업으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는 강정지구를 포함한 대천동 일부지역에 대해 기존 새서귀초 통학구역에서 인근의 도순초, 강정초를 포함하는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교육청은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제도를 확대, 1000명 이상 학생수 기준을 7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700명 이상인 동홍초와 서귀북초, 새서귀초의 통학구역에 사는 학생들은 원도심학교인 서귀포초, 서귀서초, 서귀중앙초로 통학구역과 관계없이 전·입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2018학년도 서귀포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상세 내용은 서귀포교육청 홈페이지(www.js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교육청 관계자는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제도의 신축적 적용으로 인구밀집지역의 과대화된 학교의 학생수의 적정 분배와 원도심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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